재산세 납부 방법, 납기와 위택스 납부·분할납부 정리

한눈에 보기

  •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31일,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30일에 냅니다. 토지분은 9월에 냅니다.
  • 해당 연도 주택분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법령 조문은 2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행정 안내 자료에는 10만 원으로 적힌 곳도 있어 실제 고지서와 관할 시·군·구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납부는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거나 위택스에서 조회합니다.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기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기 정리

구분납부 기간비고
주택분 1기7월 16일~7월 31일세액의 2분의 1
주택분 2기9월 16일~9월 30일나머지 2분의 1
토지분9월 16일~9월 30일건축물분은 7월 납기
세액이 적은 주택분7월 16일~7월 31일에 일괄기준 금액은 조례와 고지서로 확인

위의 기간은 법령에 정해진 납기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겹치면 다음 평일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정확한 마감일은 위택스 지방세 일정과 관할 지자체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위택스로 납부하는 순서

  •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납부할 재산세 고지 내역을 조회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계좌이체·카드 등)을 고르고 결제합니다.
  • 납부 후 납부 확인서나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소명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와 분할납부

자동납부는 재산세가 고지되는 달(7월·9월)의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고 위택스에서 안내합니다.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때 가능하며, 납기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기를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행정안전부 안내에서는 납기 이후에 내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하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고, 사정이 있으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고지서를 받지 못해도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Q. 7월에 전부 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해당 연도 주택분 세액이 조례로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준 금액이 자료마다 다르게 안내되므로 고지서에 적힌 납부 방식으로 확인하세요.

Q. 카드로도 낼 수 있나요?
위택스 등에서 여러 납부 수단을 지원하지만, 수단별 조건은 달라질 수 있어 위택스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누가, 언제 기준으로 내나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지방세법 제114조).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이고, 행정안전부 자료도 소유자는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더라도 그해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매매 계약서에 재산세 부담 특약이 있다면 당사자끼리 정산하는 문제이고, 지자체는 과세기준일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납부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과 납부 방식(일괄·분할)
  • 고지 내역에 포함된 재산이 맞는지(주택·건축물·토지 구분)
  • 자동납부를 신청했다면 출금 계좌의 잔액이나 카드 한도
  • 납부 후 받은 영수증이나 납부 확인서 보관 여부

자동납부를 신청했는데 잔액이 부족하면

자동납부를 신청한 분에게는 별도의 자동납부 통지서가 나가고, 신청한 계좌나 신용카드에서 자동이체일에 출금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고지서 서식 안내에 따르면 잔액이나 한도가 부족하면 자동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이때는 고지서를 따로 받아 직접 내야 합니다.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도 고지서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자동납부일 전날에는 계좌 잔액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모바일 고지서와 간편결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에서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오래된 것이어서 현재 제공되는 앱, 자동납부 시 세액공제 혜택과 조건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위택스와 해당 시·군·구 안내를 확인하세요.

매매·상속이 있었다면

  • 매매: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소유자였던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거래 시기가 6월 1일 전후라면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상속: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의 납세의무자 판단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기준일과 공식 안내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위택스·정부24·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액, 기준 금액, 마감일은 해마다 또는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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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보사는 공공기관이 아닌 비공식 민간 정보 사이트이며, 이 글은 개인 상황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과 납부 방법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